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기재 중 발급번호, 접수번호, 담당자, 유효기간, 발급일자를 임의로 조작·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고양세무서장의 직인을 날인한 사실은 없고 따라서 이는 위조가 아니라 변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고양세무서장의 직인을 날인한 사실까지 인정하여 피고인이 위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업체를 운영하며 E대학교와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중 2016. 11. 16. 위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위 학교 담당자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2015. 3.경 이후부터 39,363,72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국세체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가 E대학교에 제출될 경우 계약갱신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국세체납 내역이 없는 2015. 3.경 이전의 위 회사에 대한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등을 변경하여 2016. 11.경 마치 위 회사에 국세체납 내역이 없는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변조한 다음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E대학교 담당직원에게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층 303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2015. 3.경 이전 위 회사에 대하여 발급된 국세체납 내역이 없는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피고인의 집인 파주시 P, 202호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스캔한 납세증명서 파일의 발급번호란을 'F', 접수번호란을 'Q', 담당자란을 'G',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6. 12. 21.', 발급일자를 '2016. 11. 21.'로 각각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부를 변조하고, 2016. 11. 22. 04:04경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이메일 계정(H)을 통하여 E대학교 담당직원 I 명의의 이메일(J)로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위 I으로 하여금 이를 계약갱신의 자료로서 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따라 위와 같이 죄명 및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2018. 4. 16.자 공판기일에서 위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