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식회사 E의 대체휴가제도에 관한 서면합의는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적법하게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체결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근로자대표의 선정 또는 서면합의의 효력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은 2012. 7.경 '근 로자대표' H과 사이에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근무일인 신정 등의 공휴일에 휴무하기로 서면합의한 사실, 위 서면합의서의 작성일자가 2012. 1. 1.로 되어 있으나 이는 수당 계산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H이 민주적 선출방법으로 선출되지도 않았고 근로자대표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지 공지된 바도 없으므로 위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H이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I, K, H, J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이전부터 이른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2012. 7.경 노무사의 자문 하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기 위하여 위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위 서면합의서 작성 당시 J이 H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하는 취지의 근로자대표 선정서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였는데 위 선정서 상단에 '근로자대표 선정서'라는 제목이 큰 활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휴가의 대체)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와의 합의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를 선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근로자대표 선정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 L은 원심 법정에서 내용을 모르고 안전교육과 관련한 서류인 것으로 알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의 양식은 위 근로자대표 선정서와 확연히 구별되는 사실, 위 근로자대표 선정서에 서명한 근로자 25명은 당시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H은 유급휴가대체와 관련한 서면합의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서면합의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적법한 유급휴가의 대체합의이므로 주식회사 E은 위 서면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F, G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의 액수와 체불 경위, 원심에서 해당 퇴직금에 상당한 금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남기용 최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