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후임 대표이사 L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A 이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이사 AD 등 임직원 등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채용 및 퇴사 여부, 그 밖에 회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도 A이 최종 결정한 점, ③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결재서류 및 세무, 금융 관련 서류 등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명의상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 할 것이고,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선(재판장) 강지성 박상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