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노91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 D 등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하도급인 E이 근로자 D 등을 고용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근공사, 형틀공사 등을 직영으로 진행하였던 점(소송기록 70, 71쪽)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2,4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 근로자가 11명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미지급 임금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안현정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