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노93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는 2014. 12. 28.<1>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정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에 실제로 관여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2014. 12. 28.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상 '퇴직금' 정산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별다른 합의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2)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교회 대표로서 피해자를 사용하여 위 교회를 운영한 사용자인 사실, 피고인이 2013. 1.부터 2014. 12.까지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713원만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가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9. 2. 피해자 E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행위는 근로계약에 기한 사용자의 반대급부의무 불이행을 넘어 매달 임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행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피해자가 미지급 임금을 송금 받고도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각주1) 항소이유서에는 2012. 12. 2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