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가단10865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 하였는데, 위 회사가 부실처리 되어 2016. 4. 29. 국민은행에 874,918,256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단50653호)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이다.

2)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강제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D의 근로자로서 체불임금 등이 존재한다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은 사람들이다.

나.

강제경매절차

1)

위 경매법원은 2018. 3. 12. 강제경매사건에서 실시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액 347,640,356원 중 피고들을 1순위 공동 최우선임금채권자로 하여 피고 A에게 16,866,700원, 피고 B에게 23,585,726원, 2순위 공동 일반임금채권자로 하여 피고 A에게 46,807,449원, 피고 B에게 107,119,20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