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16. 1. 21. C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위 별지 기재 항목에 따라 '이 사건 1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장해급여 등 지급 및 징수결정
C은 2010. 6. 15.경 판넬 작업 중 물 홈통 설치를 위해서 물 홈통을 옮기며 벽체 문 쪽(고압 전신주)으로 가다가 머리 부분이 고압 휴즈박스에 부딪혀 감전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체표면적 10%의 3도 및 4도 전기 화상, 전기감전으로 인한 척수손상'의 진단을 받았다.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1. 3. 31.까지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요양 종결시점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C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급 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라 C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한 특별진찰을 D병원에 의뢰하였고, D병원은 2014. 5. 12. 엉치관절 이하의 양하지 근력이 완전마비된 상태라는 등의 특별진찰결과를 회신하였다. 피고는 위 회신에 따라 C의 기존 장해등급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 재판정'이라 한다).
C이 2013. 1. 16.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이 사건 장해재판정 후에 발견되어 피고는 C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추가 조사 후 2015. 7. 27. 자문의사 회의를 개최하였고, C의 장해등급을 위 별표 6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최종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5. 8. 21. C이 장해상태가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행세하여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부당이득하였다며,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당이득액의 배액인 총 85,798,940원(= 이 사건 장해 재판정 후인 2014. 6.부터 지급한 장해연금의 배액 60,257,960원<1> + C이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시점부터 지급한 간병급여의 배액 25,540,980원, 이하 '이 사건 징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고, 2015. 8. 24.에는 납부기한을 2015. 9. 21.로 정하여 C에게 납입고지를 발송하였다.
다.경매실시 및 배당이의
원고는 2018. 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2.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의정부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에 이 사건 징수금채권 85,798,940원 및 체납처분비 5,500원, 합계 85,804,44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8. 28. 피고에게 63,549,81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5,752,121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제시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45,487,879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으며,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9.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그보다 늦은 2016. 2. 25.에 이 사건 1, 3 부동산에 대하여만 압류등기를 하였을 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등기조차 하지 않았고,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8. 4. 25.까지 채권계산서 만을 제출하여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원고보다 앞선 순위로 배당을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
설령 피고의 배당순위가 원고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대형운전면허 취득 사실을 이 사건 장해 재판정 직후인 2014. 6.경 인지하고서도 C의 장해상태를 신속히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고, 1년이 넘도록 만연히 자료수집 및 주변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납부기한을 2015. 9. 21. 로 하여 납입고지를 한 후에도 5개월이나 지난 2016. 2. 19. 가 되어서야 압류등기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징수금채권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원고가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당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판단
배당순위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85조는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제30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28조 제1항은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 3항에 따른 징수금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30조에 의하면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되, 다만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징수금채권의 납부기한이 2015. 9. 21.인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 2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각 법률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징수금채권은 원고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한다(원고는 국세의 경우에도 당해세만이 우선징수 대상인데, 이 사건 징수금채권은 당해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징수금에 관하여는 국세와 같이 당해세로 우선징수 대상을 한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유효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2018. 4. 25 .) 전인 2018. 2. 26. '청구하는 채권의 내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에 의한 부당이득금 85,798,940원 및 체납처분비용 5,500원의 배당을 구한다는 서면을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제목이 '채권계산서'라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배당요구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에 배당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1, 3 부동산에 대하여만 압류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1, 3 부동산에 대하여만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배당금액의 조정 주장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위 이의는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 3항). 이는 배당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배당절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의 과실을 배당액의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징수금채권 자체가 부존재한다거나 그 액수가 잘못되었다는 취지가 아니고, 징수금채권의 순위에 관한 주장으로도 볼 수 없는바, 이는 유효한 배당이의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2>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과실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장해 재판정은 수급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신중을 기하여 내려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장해 재판정 당시 특별진찰을 실시한 D병원은 C의 양하지 근력이 완전마비되었다고 회신하였는데, 피고가 충분한 조사 없이 위 회신을 무시하고 곧바로 장해 재판정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수금채권의 체납처분은 피고가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 점, 피고는 납입고지, 납입고지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독촉고지, 독촉고지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고용노동부에 대한 체납처분 신청 및 승인을 거쳐 이 사건 1, 3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절차 진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장해 재판정 및 이 사건 징수금채권의 징수 결정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충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