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1,948,432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6,814, 4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도장공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0. 18. 각 퇴직한 사실, 원고 A은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1,948,432원, 원고 B은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6,814,401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21,948,432원, 원고 B에게 위 16,814,4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상시근로자가 아니라 소사장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8. 8. 22.자 답변서에서 원고들이 피고 운영 사업체에 도장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자백한 바 있는데, 원고들이 할 일이 없을 때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을 3호증(A, B 출근현황)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위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반소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상계 항변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도장작업을 한 'E'이라는 업체의 현장과 주식회사 F 현장에서 다수의 도장 관련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E'의 사업주 G에게 3,070,000원, 주식회사 F에게 84,100,000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배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하자를 발생시킨 결과 피고가 입은 손해액인 위 배상금액 합계 87,17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위 손해액의 절반씩인 각 43,58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에서 2017. 10. 31.자로 피고에게 2016. 5.부터 11.까지의 공사대금 중 도장하자로 인한 공제금액 3,070,000원을 공제하여 결재금액을 산정한 '하자 손해배상청구건'이라는 문서를 보냈고,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피고에게 도장미비와 도장이색 등을 이유로 84,100,000원을 네고한다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제 금액확인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E'의 문서는 1년여가 경과한 공사들에 대하여 뒤늦게 청구하는 내용이고, 해당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없으며, 주식회사 F의 문서는 작성일도 없고, 공사기간에 대한 표시도 없어 위 각 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잘못으로 위 각 현장의 도장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