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237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력소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4.경 E 주식회사로부터 하남시 소재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G(상호: H)에게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G의 요청에 따라 2018. 2. 부터 6.까지 위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를 알선, 공급하고 G을 대신하여 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노임과 교통비(이하 '이 사건 노임'이라 한다)를 먼저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위 노임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임 중 4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18.자로 'B 청구내역 및 미입금내역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청구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청구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공수(공급한 근로자 수)가 합계 410이고, 위 공수당 금액 176,500원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교통비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노임이 합계 74,805,000원인데,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입금금액 중 2018. 2.분 노임과 2018. 2.부터 6.까지의 교통비 합계 5,440,500원은 G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29,364,500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내역서 아래쪽에 '위 B 건 청구금액과 미입금사실을 인정하여 입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피고의 현장소장에게 서명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의 현장소장 I는 '총공수 404가 투입되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위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요청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18. 7. 18. 미지급 노임 중 29,364,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29,3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아래 기각 부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이 이 사건 청구내역서에 서명한 것은 위 29,364,5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총 공수가 404임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G의 직상수급인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G과 연대하여 G이 사용한 노임(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404공수로 계산하더라도 노임이 합계 71,306,000원이 되고, 위 금액에서 기지급된 4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위 29,364,500원은 초과한다)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역시 위 29,36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7. 23. G에게 콘크리트 타설공사 대금 중 12,707,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G에게 위 노임 등의 지급을 구해야 하고 피고에게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G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과 별도로 원고에게 직접 위 29,364,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G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18. 2.분 노임과 2018. 2.부터 6.까지의 교통비 합계 5,440,500원도 청구하나, 'B 청구내역 및 미입금내역서'에 위 금액 중 2018. 2.분 노임과 교통비에 대하여는 'B->H 입금완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D(원고의 상호) 청구처'란에도 피고가 아닌 'H'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440,5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G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G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각주1) 원고는 명시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지급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표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주장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위와 같은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