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4,845,000원, 원고 B에게 28,8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피고의 직원인 현장소장 C의 요청으로 2017.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인천 중구 D, E블럭 F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별지 [표] 순번 제2 내지 18번 기재 근로자들이 2018. 5. 8. 원고 A에게 31,445,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5. 11.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별지 [표] 순번 제20 내지 27번 기재 근로자들이 2018. 5. 8. 원고 B에게 25,200,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5. 11.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4,845,000원(= 원고 A의 임금 3,400,000원 + 채권양도받은 임금 31,445,000원), 원고 B에게 28,875,000원(= 원고 B의 임금 3,675,000원 + 채권양도받은 임금 25,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도급인인 산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산아종합건설'이라고 한다)가 직접지급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산아종합건설 및 피고 사이에 임금에 대하여 직접지급약정이 있었다거나 산아종합건설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