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소702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8,96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피고들은 원고의 퇴직시점이 2017. 11. 30.이 아닌 2017. 10. 30.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약식명령에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7. 11. 3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피고 B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처 D의 진술을 그대로 믿 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

피고들은 원고가 2017. 5.경 피고들의 동업자인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임금 또는 퇴직금조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E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6. 10.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 는 점, 원고는 위 차용시점 이후인 2017. 8.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다가 2017. 11. 30. 퇴직하여 이 부분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500만 원을 임금 또는 퇴직금조로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들은 원고의 퇴직 당시 원고와 사이에 임금과 퇴직금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 는 것으로 합의하고, 원고의 창업을 도와주면서 시설공사비용 등 11,330,300원 상 당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오히려 원고로부터 7,241,335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창업과 정에서 피고들로부터 인테리어 소품을 약 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를 미지급 임 금과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합계 9,088,966원으로 산정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 피고들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 500만 원 약정 관련 서류, 창업비용 지출에 관한 원고의 승인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는 임의로 작성되었거나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미지급 임금 등을 500만 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과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11,330,300원의 창업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경태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