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6,483,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D생)는 지적장애 2급(2017. 1. 3.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하였다가, 2017. 8. 3.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하였다)의 지적장애인이다.
원고 A는 어머니인 원고 B와 아버지, 동생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7년 5월경 가출하였다.
원고 A는 1987년 가을경부터 2015. 1. 10.경까지 피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처음 10년 동안은 피고의 벼농사와 소 사육 등의 일을, 그 이후의 기간 동안은 피고의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토마토 등 채소를 재배하고 피고의 가사를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의 주거지에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숙식을 제공하였으나,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는 2009년 10월경 원고 A에게 '우리집에 와서 그냥 있기로 했지만 나중을 위해서 2009년 10월까지 1,000만 원 통장에 보관하고 11월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매달 통장에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제시하였고, 원고 A는 위 메모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다(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원고 B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느단1209호로 원고 A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7. '원고 A는 실종되어 1994. 12.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원고 B는 2016. 1. 21.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가 1987년 5월경 사리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원고 A를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여 2015. 1. 10.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약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원고 A는 수사기관에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기 어려워 집을 나와 피고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피고가 일상에 필요한 물품을 사다주었으며, 피고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3. 19. 위와 같은 원고 A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A를 유인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약취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리약취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521호로 '피고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근로자인 원고 A를 고용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거지에서 2012. 6. 1.부터 2015. 1. 10.경까지 근무한 원고 A의 임금 합계 36,6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137호, 위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 및 재판절차 일체를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2, 13, 15,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원고 A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1987년 5월경부터 2015. 1. 9.까지 원고 A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비닐하우스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183,956,160원(=1988. 1. 1.부터 1999. 8. 31.까지 34,792,800원+1999. 9. 1.부터2009. 12. 31.까지 82,291,200원+2010. 1. 1.부터 2015. 1. 9.까지 66,872,160원)과 퇴직금 상당인 10,480,343원 및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3,000만 원의 합계 224,436,503원, 원고 B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A는 피고에게 농사일을 위주로 하는 불특정의 다양하면서 경미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숙식과 의류를 제공하며 원고 A가 요구할 경우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근로의 제공이라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 A에게 2009. 10.까지 노무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11.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고 A가 주장하는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2013. 7. 20. 이전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원고 A는 피고의 농사일 등을 도와주는 대신에 피고로부터 숙식과 의류 등을 제공받았는바,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에서 생계비 상당인 1/3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
판단
최저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갑 제6, 12, 18 내지 21,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 A의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근로계약 등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1987년 가을경부터 2015. 1. 9.까지(위와 같이 비닐하우스 농사일을 한 기간 동안 하루 8시간씩 매월 25일간) 원고 A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최저임금액 및 퇴직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8. 1. 1.부터 2015. 1. 9.까지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선택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유효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
피고는 원고 A가 피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피고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 원고 A에게 숙식, 의류 등을 제공한 것 외에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 A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숙식과 의류를 제공하며 원고 A가 요구할 경우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원에서 '피고가 노무 제공의 대가를 지급해 준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 A의 지적능력을 감안하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원고 A는 이 사건 약정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최저임금에 현격히 미달하는 임금의 액수, 원고 A의 지적장애 상태 및 이를 이용한 피고의 의도 등에 비추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는바, 어느 모로 보나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간
원고 A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 7시경까지 비닐하우스에서 피고가 지시하는 일을 했고, 어쩌다가 가끔씩 쉬었으며, 혼자서 농약을 치고 경운기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역시 위 수사기관에서 '원고 A 외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A가 없으면 혼자 비닐하우스 농사를 많이 하기는 어려우며 원고 A가 있을 때 비닐하우스 6동을 했는데 지금은 혼자 4동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계절 동안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의 특성과 피고가 운영한 비닐하우스의 규모, 원고 A 외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원고 A와 피고가 위 비닐하우스 농사를 한 점, 농촌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가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되는 점(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가 비닐하우스 농사와 관련하여 하루 8시간씩 매월 25일간 노무를 제공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 A가 농사일을 하는 것 외에 피고의 가사를 도와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농촌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인 월 25일을 넘어 하루 8시간씩 매월 30일의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근로기간을 넘는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므로(임금 채권이어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7. 20.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전인 1988. 1. 1.부터 2006. 7. 20.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피고가 2009년 10월경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 A에게 제시한 행위는 1988. 1. 1.경부터 2009. 10.경까지 기간에 발생한 최저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손해배상지급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의 승인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는 2009. 11.경부터 다시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6. 7. 20.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상, 피고가 원고 A에게 2009. 10.까지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약정서에 '우리집에 와서 그냥 있기로 했지만 나중을 위해서 위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부기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지만, 별도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구하는 1988. 1. 1.부터 2009. 10.경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액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였다거나 그 액수에 관한 다툼 없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액에 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채무의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공제 또는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유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원고 A에게 직접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제공받은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이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 A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역시 금지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합계 96,483,223원(=별지 부당이득금 기재 최저임금액 합계 86,002,880원+ 원고 A가 노무를 제공한 기간 범위 내에서 원고 A가 구하는 퇴직금 상당인 10,480,343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가 지급하여야 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한 당시 원고 A는 이미 성인이었는바, 원고 A가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가족에게 원고 A의 소재를 알려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피고가 원고 A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하였거나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거나, 노무제공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원고 A에게 자신의 아들과 같은 방에서 지내게 하거나, 따로 방을 주어 지내게 하였고, 피고와 그의 가족들은 원고 A와 함께 식사를 하고 원고 A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해주기도 한 점, 원고 A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함께 지내기를 희망하여 피고와 거주하면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효한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원고 A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 B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희(재판장) 이인경 이인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