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54
판결선고
2018. 10.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401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신문정기간행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7.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5,800,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의 진정인 진술서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G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금 192,000원 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약정에 의해 매달 퇴직금 192,000원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였는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므로, 피고인은 퇴직금을 유효하게 모두 지급한 것이 되고, 설령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정하였는데, 월급 금액 1,308,000원, 퇴직 금액 192,000원 합계 1,500,000원으로 정하면서 G로 하여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받을지, 별도의 퇴직금 계좌에 입금하여 년 단위로 받을지, 퇴직금 보험에 가입할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G가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받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매월 급여에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 지급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한 월 192,000원은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 할 수 없고,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G에게 퇴직금 5,800,867 원을 지급한 점 참작)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