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800,2019
판결선고
2019. 6.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800(피고인들)』
E, F, G, H 등은 순차 공모하여 중간폐기물처리업체에서 산업폐기물 등이 섞인 혼합폐기물 등을 인수한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미리 임차해 둔 파주 I, J, K, L, M, N 토지에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2016. 8.경부터 2016. 12. 9.경까지 E는 중간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사업자폐기물배출업체들을 상대로 시세보다 저렴한 처리비용으로 영업을 하거나 처리내역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인수하여 위 임차한 토지에 투기하였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간폐기물처리업체 O을 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2016. 9. 28.경 G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G에게 그 무렵부터 2016. 12. 7.경까지 558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간폐기물처리업체 P(구 'Q')을 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2016. 10. 20.경 G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톤당 12만 원씩 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후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G에게 그 무렵부터 2016. 12. 7.경까지 418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간폐기물처리업체 R을 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2016. 9. 6.경 G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톤당 13만 원씩 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후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G에게 그 무렵부터 2016. 12. 2.경까지 107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S을 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2016. 10. 8.경 F으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톤당 15만 원씩 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후 폐기물 처리업자가 아닌 F에게 그 무렵부터 2016. 11. 29.경까지 111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2018고단1769(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에서 'P'(구 'Q')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9.경부터 2017. 7. 5.경까지 위 'P' 사업장에서 폐합성수지 사업장폐기물 합계 82.82톤을 반출하면서, 운반업자 U을 통하여 이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V(경북 성주군 W 소재 'X')에게 1톤당 14만 원의 처리비를 지급하고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2019고단1217(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에서 P(구 'Q')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이 아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총 56회에 걸쳐 합계 약 174톤을 반입하여 파쇄 등 중간가공을 한 후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00(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주요폐기물처리의뢰업자 관련 계좌 정리 내역
각 수사보고
F이 E를 통해 파주 Y로 반입한 폐기물 양
Z USB에 저장된 '결재용-동생.xlsx'파일 출력물
AA회사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F의 다이어리 정리내역 중 O부분 발췌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폐기물측정기록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에 따른 공장등록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증명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2018고단1769(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사본)
AB, AC의 각 진술서
각 고발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Q)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Q)
각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운송자료(계근표)
각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X)
판결문(김천지원 2018고단87 등, V)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19고단1217(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AD의 진술서
고발장
현장확인사진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 사본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전경 사진
각 임의제출서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확인서
올바로시스템 출력물
각 폐기물 중간처리 대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폐기물 위탁처리의 점), 제66조 제6호, 제25조 제5항(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범행이나 허가받은 영업 대상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관한 영업을 하는 범행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 과정에서의 심사 및 그 후의 검사, 감독 등을 통하여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을 잠탈하도록 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의 운영자로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환경오염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의식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와 같은 불법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처리하도록 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반출한 폐기물들은 무허가 업자가 무단으로 적치하여 적지 않은 환경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기간인 2017. 4. 22.부터 2017. 5. 1.까지 경 사업장폐기물 131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않은 AE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범행에 관하여 2018. 1. 8.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7. 4. 30.경부터 2017. 5. 8.까지 AF 등과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버린 범행에 관하여 2017. 12.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각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D는 2016. 7. 환경에 관한 범죄인 수질및생태계보전에관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은 폐기물위탁처리업체들이 폐기물을 가려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어 폐기물이 쌓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고의가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2012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는 1994. 5.부터 2016. 7.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다른 범죄들에 관하여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관련 확정판결)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고 식당 등에서 근무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점, 피고인 B은 신우신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 B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 B의 미성년 자녀가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기간 및 배우자가 특수절도죄로 구속되는 바람에 갑자기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을 맡게 되어 아직 운영 경험이 많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갑상선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전문적인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니라 판넬 제조 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D가 운영하는 판넬 제조 회사는 2018. 11. 1. 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영업을 하며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리인인 피고인 D가 구금되는 경우 위 판넬 제조 회사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