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고단1769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