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2. 12. 선고한 판결의 말미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기재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14.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2. 12. 선고한 판결의 말미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기재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14.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