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99
판결선고
2018. 12.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 10:0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태국에 LED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2. 15.까지 7,000만 원으로 갚아주고 담보로 부인 E 명의로 된 남양주시 F아파트 G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부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 소유이고, 부인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4~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위증
피고인은 2017. 6. 20.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제10호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125897 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원고 E, 피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대리인의 "당시 변호사 사무소의 여직원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대조해 본 후 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냐고 물어 보았지요."라는 질문에 "물어봤는데 제가 안 했다고 했어요."라고 대답하고, 판사 H의 "안 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라는 질문에 "E 씨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4. 11. 10.경 변호사 사무소 여직원 I에게 소유자인 E의 주민등록증, 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E도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E는 근저당권에 관하여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판사 정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