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910
판결선고
2019. 9.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6. 11. 23.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가 현재 경기 양주시 I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토목·건축설계비, 인·허가비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2017. 3. 31.까지 원금 3억 원과 투자 이익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기존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2017. 3. 31.까지 투자받은 원금의 변제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식회사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K)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H의 법정 진술
법인사업자등록증
투자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이체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전과 확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 중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나, 이 사건 피해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허가를 받은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잔금 55억 원을 치를 수 있었으나 2017년 1월경에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발사업을 주도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1/3 이상을 피고인이 종전에 주채무자로서 L, M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지출한 점, ② 토지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의 재량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능 여부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인바,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이나마 인·허가가 제대로 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전에도 2015년~2016년경 대구 남구에서 주식회사 N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사정이 예견할 수 없었던 불측의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 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 부분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소비하였고 지주들과 접촉하면서 사업을 주도하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으로 인하여 2016년 공소제기 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의 일부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는 점(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번의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큰 경제적 이익만 좇다가 피고인의 허황된 말에 속은 피해자 측에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