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정109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신축공사현장, 창원 C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6. 9. 26.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9,2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임금 6,840,000원, 2016.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665,000원, 2016. 9. 28.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3,400,000원, 2016. 12. 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875,000원, 2016.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4,875,000원 등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8,8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별 근무일수를 기록한 메모지가 있다. 그런데 위 메모지는 D이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D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일보 등의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D은 2016. 9.부터 같은 해 12.까지 B 빌라신축현장에서, 2016. 12. 창원 C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은 2016. 9. 26.경부터 2016. 12. 26.경까지이다. 한편, 피고인은 B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1차 현장은 직영을 하여 D 등 6명을 고용하였고, 2차 현장은 D에게 도급을 주었으므로, D에서 도급을 준 2차 현장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임금 미지급 기간 동안의 근로제공이 1차 현장에 관한 것인지 2차 현장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D에게 근로자 6명의 임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D이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임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2016. 10. 7. 1,200만 원, 2016. 10. 13. 100만 원, 2016. 10. 18. 300만 원, 2016. 11. 6. 100만 원, 2016. 11. 29. 18만 원, 2016. 12. 6. 504만 원, 2016. 12. 7. 1,435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시공사 또는 건축주로부터 2016. 10. 31. 1,450만 원, 2016. 11. 18. 300만 원, 2016. 11. 22. 500만 원, 2016. 12. 30. 350만 원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D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은 위와 같은 지급받은 돈을 제외하고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충당내역을 알 수 없고, 위 각 돈의 지급시기와 금액에 비추어, 위 각 돈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