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66
판결선고
2018. 11.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 소유로서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답 932㎡를 점유하며 실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초순경 위 C 토지 중 932㎡ 면적 부분에 잡석을 타설하고 성토를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초순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위 C 지상에 철파이프 구조 약 500㎡ 규모의 비닐하우스 골조를 설치함으로써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진술서, 각 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각 사진대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규모 등이 비교적 작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