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55
판결선고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5. 9. 1. 부터 2017. 3. 15. 까지 근로한 D의 2017. 1. 임금 2,000,000원, 2017. 2. 임금 3,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수사기록 30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F)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D와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2017. 4. 이후 가공권 계약이 오르면 D의 급여 및 인센티브를 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로부터 주식회사 C를 인수하면서, D, F 등 종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계속하여 근무를 하게 한 점, C의 직원이던 F은 수사기관에 자신은 피고인이 C를 인수하기 전부터 C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C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월급이 약 10~20만 원 가량 올라 월 급여가 210~220만 원 정도였으며, 자신은 영업부 대리였고, D는 영업 총괄이사로서 자신보다 상급자였으며 대표가 변경된 후 D의 월급은 250~3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C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양수하면서, 양도 전 대표자인 G로부터는 급여로 월 200만 원 및 인센티브(이익금)를 받았으나, 양수 후에는 급여를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급여 결정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를 인수하며 D가 계속 근무하되 급여는 기존 급여와 같이 100만 원으로 하고, 2017. 4.경부터 300만 원을 주기로 정하였다고 진술한 후, D에게 기본급은 월 150만 원으로 하고 매출액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월 매출 1,000만 원까지는 150만 원, 그 이후부터 매출액이 500만 원 증가할 때마다 급여가 50만 원씩 증가하는 방식)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D가 C를 운영하고 2017. 4.경 급여 및 인센티브를 정하기로 한 것이며 D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도 급여에 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등(참고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는 고소인이 횡령한 사실이 있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2.경까지 D에게 H의 I 설명절 선물세트 납품 업무에 관하여도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점,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며 D가 2개월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