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48
판결선고
2018. 12. 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리시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구리시 E 소재 '구리시 E 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구리시 E 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건축주 F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91조 제1항 관련 범행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 마스크나 송기 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 장갑 및 보호 신발 등의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6. 위 '구리시 E 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 도중 건물의 지붕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있음에도 철거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92조 제1항 관련 범행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진 마스크, 보호복, 보호 장갑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6.<1> 위 '구리시 E 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장에 위와 같은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95조 관련 범행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 작업 시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6. 위 '구리시 E 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 시 포클레인으로 건물을 그대로 부수어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지붕재가 직접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리인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위험상황신고 출장복명서, 시료사진, 석면조사결과보고서,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그 변호인은, 본건은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과는 무관하게 개인자격으로 행한 범행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객관적 외형상으로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그 행위가 법인 내부의 결재를 밟지 아니하였거나 그 행위의 동기가 행위자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등 참조), 위반행위가 업무 행위 자체인 경우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7. 8. 1. F와 구리시 E(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공사대금 785,500,000원으로 하는 복합주택 신축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신축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었던 점,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A는 F에게 건물철거와 관련하여 I을 소개하여 주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본건 위반행위의 동기가 피고인 B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탁상진
각주1) 공소사실의 '2017. 8. 16.'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