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C 소재 D 내부 가구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공사완료일 2014. 7. 20., 공사대금 2,300,000원으로 정하여 가구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남양주시 E 소재 F 외부채양공사에 관하여 공사완료일 2017. 4. 28., 공사대금 1,800,000원으로 정하여 외부채양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100,000원(= 2,300,000원 +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남편인 G이 이 사건 제1 공사계약과 같이 가구를 제작 · 설치하고, 이 사건 제2 공사계약과 같은 재료를 공급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G이 피고에게 개업선물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공사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 목적 ·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H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인 사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관하여 H 명의로 각 견적내역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G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가구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외부차양공사에 관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에 원고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증인 G은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당시 어려웠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공사를 한 것이며,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견적내역서(갑 제2호증의 1, 2)에는 'H 내역산출 및 견적자 G'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발행 상대방으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위 각 견적내역서를 원고 또는 G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위 견적내역서에 피고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청구를 받은 후인 2017. 7. 3., 원고와 G의 관계를 알지 못한 채 G이 원고(H)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것으로 오인하고서, ⓐ G에게는 원고(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을 제1호증의 1), ⓑ 원고에게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제1호증의 2)을 각 발송하였다.
원고는 제1 공사계약에 따른 가구제작이 완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가, 피고가 G을 노무비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자 비로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현(재판장) 최아름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