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0387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의 구입, 도축, 납품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소를 구입하여 경기 연천군 K 소재 주식회사 D 도축장(이하 '이 사건 도축장'이라 한다)에서 도축을 한 후, 그 '우육'을 E에 보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4. 2.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5. 4. 8.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으로 무면허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매일(공휴일 제외) 남양주시 H아파트, 103동 1904호 소재 원고의 집에서 남양주시 I건물 112동 1203호 소재 피고의 집까지 버스 또는 택시를 타고 가서 피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를 오전 10~11시까지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약 1시간 16분 정도 걸리는 이 사건 도축장까지 데려다주었고, 오후 2~3시쯤에 다시 피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를 피고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J의 증언, 제1심법원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①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3. 1. 29.부터 2015. 12.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83,1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원금 중 41,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42,1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4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임금 청구

원고는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피고의 차량을 운전해주고 피고의 도축 관련 업무를 도와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로제공에 대해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2013년 고영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1년 미만 경력의 자동차 운전원의 월수입으로 계산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56,819,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최저임금법상의 임금 상당액인 39,739,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1. 29.부터 2015. 12.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83,1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2017. 4. 4.자 준비서면에서 위 돈을 대여금이 아닌 소 부산물 거래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다투다가, 2017. 7. 12.자 준비서면에서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30.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이 2016. 5. 4.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2016. 5. 4.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83,1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차량을 운전해주고 피고의 도축 관련 업무를 도와준 것은 근로계약에 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아들인 G이 이 사건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소 부산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상으로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임금약정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은 원고의 아들인데, 2013. 5.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가 대리한 E이 이 사건 도축장에 도축을 의뢰한 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져가 판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이 위 부산물을 가져가면서 피고 혹은 E과 그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혹은 E도 2013. 5.경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17. 7. 11. 피고가 원고와 G을 상대로 부산물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G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의 증언에 의하면, G은 2016. 3. 24.까지 부산물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을 그만둔 2016. 2. 28.과 거의 일치하는 점, ⑤ 원고는 G이 부산물을 가져가기 시작한 2013. 5.경보다 약 2달 전인 2013. 3. 1.부터 피고의 차량을 운전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2013. 3. 1.부터 피고의 차량을 운전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자 피고가 2013. 5.경부터 G에게 부산물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준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⑥ 원고는 36개월 동안 피고의 차량을 운전해주었는데 그 동안 피고에게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들인 G으로 하여금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 부산물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의로 피고의 차량을 운전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아들인 G에게 무상으로 위 부산물을 가져가도록 허락해주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어음할인금

가)

피고는 2015. 5. 20. 원고로부터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 할인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그 중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미지급 할인금 5,000,000원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피고가 2015. 5. 20. 원고로부터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 할인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어음할인금 20,000,000원 중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어음할인 전에 피고에게 현금으로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어음할인금에서 위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어음할인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어음할인 전에 피고에게 현금으로 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5,000,000원의 어음할인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42,100,000원의 위 대여금채권은 모두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어음할인금채권의 성립일 또는 위 대여금채권의 각 성립일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1심 제8회 변론기일(2018. 1. 25.)에서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2,100,000원의 대여금채권은 각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5,000,000원의 어음할인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되었다(각 상계적상일 이전에 원, 피고 각 채권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금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2)

부산물 대금채권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축장에서 나오는 E 소유의 소 부산물을 가지고 갔고, 피고가 E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소 부산물 대금채권 123,710,0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도축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인수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G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산물을 인수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E 혹은 원고에 대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위 부산물을 무상으로 인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되고 남은 대여원금 37,100,000원(= 42,1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진화(재판장) 최기원 안현정

각주1) 원고의 대여금 청구와 임금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청구가 병합된 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참조), 당심에서제1심의 판단과 달리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대여금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1심판결과 그 결론을 같이하므로,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만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