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고용되어 피고들 운영의 일반 음식점인 'D'(피고 C는 사업자등록을 한 명목상 대표이고, 피고 B은 실제 대표로서 위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에서 2016. 11. 1.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12월 임금 1,060,000원(2016. 12. 1. ~ 2016. 12. 27.)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016. 11. 7.부터이고 같은 해 12월경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원고 주장의 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임금을 선지급 하는 형태, 즉 가불금으로 위 미지급 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할 돈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피고 B에게 문자메시지로, 2016. 12. 4. '다음달부터 빌린돈 자네에게 갚기로하고 40만원을 집에 가져가야하니 부탁좀하세', 같은 달 26.에는 '내 받는 만큼 가불하니 더 이상 날 위한 표현마소'라는 얘기를 하였고 이에 위 피고가 '180을 계산하던 220을 계산하던 지금까지 18일 일하셨으니 오바입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자 원고가 '자네 사정 생각하면 예의가 아니지만 20만원 입금해줘여 낼 저녁에 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동은 피고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 B에 대하여 위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행된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8노78호 사건)에서 원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계약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월 35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금액은 위 피고 주장대로 월 180만 원의 임금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계산된 것인 점, 위 형사사건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가불금을 지급한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측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원고 주장의 위 기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측에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보다 더 많은 금원(최소 180만 원으로 보임)을 가불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측의 상계 또는 공제를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상계나 공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원고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각주1) 임금채권에 대한 사용자의 상계주장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 또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