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0. 5월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위탁계약자로 입사하여 검침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9월경 정규직 전환시험에 합격하여 6급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C의 비정규직 검침원들은 2012. 6월경 회사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모두 7급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후 피고 회사가 2012. 7. 31. C으로부터 경기본부 D지역 업무를 수주하게 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위 지역 소속 검침원들 30여 명은 C을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도 2012. 8.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검침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 회사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월 임금액'은 피고 회사의 보수기준(보수체계 등 포함)에 의하고, 월 임금액의 구성은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C과 달리 별도의 직급체계를 두고 있지는 않고, C에서 6급 정규직 검침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직원(을)' 등급으로, 7급 정규직 검침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직원전환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임금지급 기준을 달리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보수기준(을 3호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 회사에서 직원의 임금은 기본급, 관리수당, 성과수당, 중계수당, 연차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고가 소속된 D지역의 검침원들에 관한 임금에 관하여는, ① 기본급은 '직원(을)' 등급의 금액이 '직원전환자' 등급의 금액보다 30만 원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고, ② 기본업무량(매수)을 초과하여 검침을 할 경우 초과매수에 초과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성과수당의 산정기준이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회사의 임금규정 중 성과수당과 관련한 검침 기본업무량에 관하여, '직원(을)' 등급의 기본매수는 '직원전환자' 등급의 기본매수보다 1,800매(5,850 - 4,050)나 많아 부당하게 과다 책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월 초과수당 527,400원 [1,800매 × '직원(을)' 등급의 초과단가 29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① 원고에게 2012. 8. 1.부터 2014. 10. 31.까지 미지급 초과수당 14,239,800원(527,400원 × 27개월)과 2014.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미지급 초과수당 703,200원[1,200매 × 293원 × 2개월, 위 기간 동안에는 600매에 관한 초과수당은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200매에 관한 초과수당 부분만 청구함]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회사의 부당한 임금규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의 기본급은 '직원전환자' 등급의 기본급보다 약 35만 원 더 높게 책정되어 있고,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대부분의 직원전환자들에 비해 더 많으며, 원고와 직원전환자들은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가 직원전환자들에 비해 원고를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의 부당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금규정 중 검침매수 관련 초과수당에 관해 '직원(을)'의 기본 검침매수를 '직원전환자'보다 높게 산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직원(을)'의 기본 검침매수를 '직원전환자'의 기본 검침매수와 같게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초과수당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 임금체계의 부당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금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검침원의 등급을 '직원(을)'과 '직원전환자'로 이원화하여 '직원(을)'의 기본급을 높게 책정하고 초과수당에 있어 다소 불리하게 설계한 것은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은 '직원(을)'은 '직원전환자'에 비하여 기본급이 30만 원 이상 높았다.
원고는, 매월 원고의 검침량이 직원(을) 등급의 기본업무량 이상임을 전제로 청구금액과 같이 초과수당을 산정하였으나, 원고 주장과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데다가, 검침량이 기본업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오히려 '직원(을)' 등급의 급여액은 직원전환자에 비해 높은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12. 8월부터 2014. 12월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경기본부 D지역 소속 '직원전환자' 등급 직원들의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직원전환자' 등급 직원들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5. 3. 16. 피고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진정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5. 6. 22. '비교대상이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는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진정사건에 관하여 종결처리하였다(갑 3-1호증).
원고는 2016년경 피고 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임금차별 및 금품체불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7. 4. 21.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형제45716호).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신분'은 비교적 장기간 사회에서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상 등급 기준인 '직원(을)' 또는 '직원전환자'는 그 지위가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멸시효 도과 여부
설령,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초과수당 산정기준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임금채권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는바, 원고가 청구하는 성과수당 중 2012. 8. 1.부터 2014. 11. 31.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월급 지급일인 2012. 9. 10.부터 2014. 12. 10.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2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김혜선 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