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8나21222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70,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20.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9,470,5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5. 서울 양천구 C, 7층에서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외국어학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사이트에 낸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학원에 이력서를 낸 후 면접 등 지원절차를 거쳐 강사로 채용된 이래 2013. 10. 15.부터 2017. 4. 27.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5호증의 25, 3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 고용되어 앞서 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7.부터 2017. 4. 27.까지의 미사용 연차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와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3.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탁기간을 2016. 10. 15.부터 2017. 10. 14.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토플강의를 하였는데, 2013. 10. 15.부터 2013. 12. 16.까지는 주 2회를 강의하다가 2013. 12. 17.부터는 주 4회 강의(화 ~ 목요일 16:00부터 22:00까지 근무, 토요일 10:00부터 17:00까지 근무)를 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3. 8. 19.부터 2013. 11. 5.까지, 2013. 11. 11.부터 2014. 1. 13.까지 2차례에 걸쳐 E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등 겸업을 한 사실이 있다.

3)

이 사건 학원에는 피고가 계획한 교재진도표와 시간표가 있었고, 원고는 위 교재진도표와 시간표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기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상담과 신규 수강생 및 퇴원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상담을 하였고, 이에 대한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학원의 학원관리프로그램(ACA2000)에 입력하였다.

5)

이 사건 학원에는 강사 매뉴얼이 있고,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사실은 없다.

7)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조강사 등에게 강의를 대행시킨 사실이 없고, 보조강사의 채용 여부는 피고가 필요에 따라 결정했다.

8)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제공하는 책상, 칠판, 마카 등의 집기를 비롯한 강의실시설, 빔프로젝트, 비품 등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호증, 갑 제15호증의 25, 69,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지위를 개인사업자로 명시한 점,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이른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관상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1)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채용공고를 거쳐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채용된 이후 사실상 근무시간(주 2회 내지 주 4회)과 근무장소(이 사건 학원)를 지정받고 강의를 하였고, 이를 위하여 정해진 수업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하여야 했으며, 임의로 강의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었다.

3)

피고는 강사 매뉴얼을 만들어 원고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상담업무 등에 의무적으로 응하여야 했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의무는 사실상 강제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원에서 제공하는 대다수의 비품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보조강사를 스스로 채용할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학원에서 학생들은 강의를 수강할 때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레벨테스트를 거쳐 반을 배정받을 뿐 자신이 선호하는 강사를 선택할 수 없었고,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 역시 자신 고유의 영업을 통하여 학생들을 모집해 정규반을 개설할 수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자신의 노무 제공을 통하여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보인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 제12조 제5항에 의할 때, 기준인원의 증감에 따라 보수가 달리 지급되는 사정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본인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 상황에 따른 손실 위험 등을 감수한 채 자신의 계산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6)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재직 초기에 일부 겸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과 강의 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학원에 대한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전속성 등이 훼손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미사용연차 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15호증의 49, 50, 5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17.부터 2017. 4. 27.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연차 수당 합계가 6,778,682원인 사실,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125,746.88원이고 이에 따른 퇴직금 액수가 12,691,8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9,470,502원(= 미사용연차 수당 6,778,682원 + 퇴직금 12,691,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해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