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9. 20.부터 2015. 10. 1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789,6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바 없고, 동업관계 또는 도급계약 관계에서 마사지 업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價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 운영의 위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와 같은 마사지사들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고객을 배정받았으며, 지각이나 조퇴, 외출을 하면 고객 순번에서 밀리는 불이익이 있고, 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위 마사지업소에서 대기하여야 했다.
원고가 지급받는 월 급여는 고객 매출액의 50%으로 정해지나, 그 급여액이 200만 원 미만일 경우(월 6회 휴무를 기준) 급여액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월 6회를 초과하여 휴무할 경우 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급여액에서 10만 원이 감액되고 호봉수도 삭감되었다. 당시 마사지사들은 호봉수에 따라 직급(주임, 팀장, 실장, 매니저)이 결정되고, 직급에 따라 수당도 차등 지급되었으며, 마사지요금은 마사지사들에게 결정 권한이 없고 시간당 55,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의 마사지업무에 필요한 비품(오일, 크림 등)은 피고가 제공하였다.
원고의 근무는 퇴직 전까지 5년 넘게 계속되었고,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다른 마사지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여, 원고의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2,789,6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김혜선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