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20. 1. 21.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 21.부터 가구제조업, 가구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6. 10. 5.경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고객으로부터 맞춤형 가구의 설치를 의뢰받으면, 이를 토대로 제품주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는 위 제품 주문서에 따라 가구를 생산한 다음 그 가구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였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그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다음 고객으로부터 가구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그 대금 중 자신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 14, 15, 17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영업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가 제조한 가구를 판매하고, 영업사원 C, D, E를 관리하였는데, ① 피고가 본사 영업부 차원에서 영업한 것과 관련한 미수금 4,962,000원, ② 피고가 지방관리 영업 차원에서 영업한 것과 관련한 미수금 1,989,750원, ③ 영업사원 C 관련 미수금 4,402,136원, ④ 영업사원 D 관련 미수금 2,103,000원, ⑤ 영업사원 E 관련 미수금 512,000원 합계 13,968,886원 상당 미수금을 고객 또는 C, D, E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가 이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미수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합계 13,968,88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및 C, D, E 관련 미수금의 액수
갑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초사실 기재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의 다른 영업사원인 C, D, E는 피고의 관리를 받으면서 피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위 C, D, E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고객 또는 C, D, E로부터 원고 주장 금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우선 원고는 피고가 위 13,968,886원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직원 E가 피고의 관리 아래 영업을 하여 그 미수금이 512,000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5,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2015. 10. 23.경 원고로 하여금 1,700,000원 상당(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다)의 매출에 해당하는 가구 제품을 출고하도록 하였고, 2015. 10. 22. H 명의로 원고 계좌에 1,188,000원을 송금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512,000원(= 1,700,000원 - 1,188,000원)이었던 사실, E는 2015. 10. 24. 피고에게 51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E가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시점과 매출이 발생한 시점이 근접한 점, E 관련 미수금과 E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비슷한 점에 비추어 보면, E가 2015. 10. 24. 피고에게 송금한 510,000원은 E의 영업으로 발생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가구대금을 자신을 관리하는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E의 요청으로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A/S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해주지 않아 E가 자신의 비용으로 A/S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위 5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고객 또는 C, D, E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가 약정에 따라 미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그 가구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 자신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입금하였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년 이상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미수금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13,968,886원에 대한 결손처리 요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및 C,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영업을 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등이 실제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지와 관련 없이 피고 등의 수수료를 공제한 가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등은 원고의 근로자인바, 피고 등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하여 그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위 약정은 피고 등의 영업으로 발생한 가구대금을 피고 등이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많은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를 퇴사한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가 제조한 가구를 판매하였는데, 그 미수금이 27,504,50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504,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0. 5.경 피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기초사실 기재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가구대금 중 자신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해 온 사실, 2017. 1. 말을 기준으로 피고의 영업으로 발생한 가구대금 채권에서 피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합계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가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27,50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그 대금 처리를 하여온 점,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에 위와 같이 계산된 차액에 해당하는 미수금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결손처리 요청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영업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고객에게 가구를 공급하게 한 후 고객으로부터 가구대금을 수금한 후 피고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50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014,000원(= 510,000원 + 27,504,000원)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7595, 77601 판결의 취지 참조), 위 인정비율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오병희 정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