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18나229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선결례의 태도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2017. 12.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7. 12. 7.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 정본이 2017. 12. 12.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8. 3. 28. 제1심 기록과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로부터 2주일 내인 2018. 4. 2.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요건을 갖춘 것이어서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J교회는 2016.경 피고에게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위 교회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2016. 3. 14. J교회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L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172,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다.

L 주식회사는 2016. 3. 20.경 원고 A 및 원고 A을 통하여 인력공급회사로부터 소개받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 A은 2016. 5. 20. L 주식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골조공사와 관련한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2016. 5. 24.경 인력공급회사로부터 소개받은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작업을 재개하였고, 이 사건 골조공사는 2016. 8. 9.경 완성되었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은 2017. 7. 25. ‘피고가 원고 A에게 170,000원을,

원고 B에게 2,720,000원을, 원고 C에게 4,250,000원을, 원고 D에게 4,080,000원을, 원고 E에게 1,530,000원, 원고 F에게 4,140,000원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 10. 11.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6. 3. 20.부터 2016. 8. 9.까지 근로한 원고들과 M의 임금 합계 20,9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427).

사.

피고가 위 바항 기재와 같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8노3127)에서, 대전지방법원은 2021. 2. 4. 피고에게 ‘L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골조공사를 포기한 2016. 5월경부터 피고가 직접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1. 5. 6. 상고심(대법원 2021도2802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2016. 3월경부터 2016. 8월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J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체불된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선결례의 태도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의 취지 참조).

다.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특히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용자라고 보지 아니한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