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2011. 7. 5.부터 2017. 7. 15.까지 주방관리업무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퇴직금 14,923,22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4,923,22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