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납골당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원고 A은 2016. 8. 10. 부터, 원고 B은 2016. 6. 2. 부터, 원고 C는 2016. 7. 10. 부터 각 2018. 8. 10. 까지 영업관리, 시설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의 2018. 5. 부터 2018. 8. 까지의 임금 12,000,000원 및 퇴직금 5,877,605원 합계 17,877,605원, 원고 B의 2018. 6. 부터 2018. 8. 까지의 임금 4,500,000원 및 퇴직금 3,216,200원 합계 7,716,200원, 원고 C의 2018. 6. 부터 2018. 8. 까지의 임금 4,200,000원 및 퇴직금 2,859,202원 합계 7,059,20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대표이사 중 1인인 E는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17,877,605원, 원고 B에게 7,716,200원, 원고 C에게 7,059,202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F'이라는 납골당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피고는 F이 오로지 자신들의 편의 및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물리적인 실체 없이 만든 회사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납골당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인으로 피고의 법인 주소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납골당인 F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법인 주소지에 위치한 납골당인 F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 김혜선(재판장)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