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임금 270만 원, 택배기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고, 당시 구직사이트에 업체(이하 '이 사건 고용 업체'라고 한다)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원고가 먼저 전화를 건 이후 다시 이 사건 고용 업체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C 사업장에 가서 면접을 볼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면접을 본 후 C 사업장의 배차계획에 따라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김치배송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고용 업체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 때 사용한 전화번호는 D이었고, 그 가입명의자는 피고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고용 업체명이 E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고용 업체명이 E인지, F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피고는 적어도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00,000원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2018. 9. 12.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G'라는 사이트에 2017. 6. 29. '품목 : 김치배송, 근무시간 : 21:00~04:00, 휴무 : 토요일, 국경일, 월급여 : 270만 원, 등록자명 : 피고, 소속회사 : F, 일반전화 : D'으로 기재된 구인광고가 게재되었고, 2017. 7. 19., 2019. 7. 20., 2017. 8. 23.에도 '소속회사 F, 등록자명 : 피고'로 기재된 구인광고가 게재되었으며, F의 사업자로 피고가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던 사실 및 위 F가 이후 E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상호명이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인 2017. 7. 15.경 명의대여를 철회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는 근로 계약 체결 당시 주유비를 임금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017. 8. 1.부터 2017. 8. 31. 사이에 김치배달업을 하면서 주유비로 1,200,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15.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H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상 F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있으나, 2017. 7. 15.경(피고는 준비서면에서 2018. 7. 15.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7. 7. 15.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H에게 명의대여를 철회하였고, H은 그 이후 업체명을 E로 변경하였으며, 원고는 업체명이 변경된 이후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김혜선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