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피해자가 25명이고 총 피해액이 2,300만 원이 넘어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기본영역 : 4개월에서 8개월)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정서현 이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