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8노100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피해자가 25명이고 총 피해액이 2,300만 원이 넘어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기본영역 : 4개월에서 8개월)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정서현 이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