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노170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진술, G의 진술, 노무비지급명세서, 작업확인서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D를 고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게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D를 고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D는 2018.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임금 1,2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 29.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E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L 사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D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D를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E은 피고인과 민·형사상 다수의 분쟁을 거치면서 갈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J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을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D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를 현장소장으로 호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설령 J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가 수십 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주 나왔으며, 피고인의 매형으로 손윗사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예우하는 차원에서 D를 다른 사람에게 현장소장으로 소개하거나, D가 스스로 자신을 현장소장으로 칭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D는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과거 수십 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으며, 공사를 담당한 피고인뿐만 아니라 건축주인 E과도 친족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피고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금원을 지급받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에 자발적으로 관여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권순범 서효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