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 G은 2016. 1. 25.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는바 이는 일방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 설비라인 발주 사실을 보고할 의무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배임죄의 범의도 없었다.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추가 설비라인 발주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게 위험이나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5면 제20행까지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 25.경 피고인 A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공판기록 제94쪽).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G이 2016. 1. 25.경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실상 고용계약 해지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2016. 4.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때까지는 의연히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주식회사 F의 추가 설비라인 발주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추가 설비라인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하기 위하여(증거기록 제127, 128쪽)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 설비라인 발주 사실을 약 1개월간 보고하지 않고 숨긴 행위는 그 자체로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하는바,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며 알게 된 사업기회를 경쟁 회사에 넘기려 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넘기려 한 사업으로 인해 기대되는 영업이익이 상당한 규모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본건 설비라인 수주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사랑(재판장) 박수완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