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20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직상수급인인 E회사 대표 F에 대하여 피고인과 연대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1. 27.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5. 1. 7.경까지 이 사건 H 매장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K, N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6. 7. 27.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하도급 공사기간 외에 이 사건 임금 미지급 기간을 포함하여 K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미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동안에 K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K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였다는 I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과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I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역시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10.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판결과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판결(근로자 K, N에 대한 것)이 유죄로 확정된 바 있으나 그것만으로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정서현 이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