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수사 및 정식재판 청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 E 작성의 고소장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은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해당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로는 ① E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근무내역, ②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③ 문자내역사본, 수사보고(진정인 E 통화보고) 등이 있는데, ① E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근무내역, ②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E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와 피고인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대질신문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대질신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은 원진술자인 E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즉 ③ 문자내역사본, 수사보고(진정인 E 통화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17.부터 2016. 10. 28.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0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검사는 당심에서 E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소재불명으로 증거결정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이우용 고준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