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노26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