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293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소각 보일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을 지급받지 않았기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가 폐목재 등을 소각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있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 요청을 단념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할 이유도 없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서 중재만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가 E 입구를 막아 피고인 A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

다.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은 2019.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시의 각 죄는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2013. 4. 20. 판결확정 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3. 4. 20. 판결확정 이후부터 2015. 4. 30. 판결확정 전 범행)로 벌금 1,0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5. 4. 30. 판결확정 이후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 2016. 1. 1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5. 4. 30. 판결확정 이후부터 2016. 1. 19. 판결확정 전 범행)로 징역 6월,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6. 1. 19. 판결확정 이후 범행)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는 위 사기죄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5. 4. 30. 판결확정 이후부터 2016. 1. 19. 판결확정전 범행)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 A,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연천군청 공무원인 N가 2015. 5. 26.경 피고인 C과 그 일행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연락을 받고 E로 갔는데, 도착하니 순찰차와 경찰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전 · 후의 경위가 피해자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점(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 원심의 판단과는 다르게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 대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C이 피해자 B을 상대로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에 지장을 찍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과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