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I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도 M에게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등 업무 관련 사항을 전화나 문자로 보고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상품개발, 생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는 했지만, 피고인도 M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등 M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N이 M이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인 D, J 또한 원심 법정에서, 다른 직원들이 M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피고인도 M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으며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거나(D), M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는 하나, 다른 직원들로부터 직원들 월급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회사계좌에 돈을 넣어주지 않아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J), ③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N의 경우 원심 법정에서 대표이사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M을 먼저 만났고, M이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M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L의 실질 운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실제로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사실상 경영하는 경우에, 명목상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실질적인 사주가 임금 지불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인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본 결과, 주식회사 L의 미등기 임원의 직책에 있던 피고인(부사장)을 실질적인 사주로 인정하기에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박세황 고준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