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노329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D, E, F, G(이하 'D 외 3인'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이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 외 3인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 외 3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간, 야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근무시간대별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하며 마사지사가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없다.

나)

마사지사들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고객을 배정받고, 지각이나 조퇴, 외출을 하면 순번에서 밀리는 불이익이 있으며, 손님이 없을 때에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업장 내에서 쉬면서 대기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이라도 1시간 이상 외출하는 경우 고객을 배정받는 순번을 건너뛰는 불이익을 받는다.

다)

마사지사들은 월 급여로 고객 매출액의 50%(건당 5:5를 사업주와 분배)를 받고 급여가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6회 휴무를 조건으로 급여 200만 원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월 6회를 초과하여 휴무할 경우 급여 200만 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월 급여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호봉수가 삭감되는데, 호봉수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고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금전적 불이익이 있다.

라)

피고인은 마사지사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구체적,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피고인이 여러 곳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실장이나 매니저 등 간부들을 통하여 마사지사들 사이의 순번 및 휴무조정, 벌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사지사들을 관리하였다.

마)

마사지사들은 피고인이 구매하여 작업장에 비치한 크림, 오일 등의 화장품을 사용하였다. 마사지금액은 피고인이 일정액으로 정하여 게시하고 마사지사의 숙련도나 능력 등에 따라 차별화되지는 아니한다. 마사지사들이 따로 고객관리를 하거나 개별연락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마사지사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수입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체불한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사랑(재판장) 이영환 김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