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8노354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4,900만 원으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채권자가 피고인의 주식회사 S, 주식회사 J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S"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권순범 서효성

각주1)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항소이유서의 기재나 당심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