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48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8. 2. 2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6. 12.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 최우선변제로 F에게 504만여 원, G에게 557만여 원이 각 배당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자 체당금으로 1,600만 원이 배당되었으나, 원심에서 이미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및 그 경매절차에서 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일정 금액을 배당받으리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등에서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에 더불어 일괄하여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박기범 이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