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노51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박기범 이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