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사업실패로 의도하지 않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10. 30.자 경찰조사에서 원심 판시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을 제외하고도 체불임금 2억 원, 은행대출금 8,000만 원 등 약 4, 5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7쪽), ②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무렵인 2015. 9. 5.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고[증거기록 49쪽, 피고인은 2017. 10. 30.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 포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을 L에서 지급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사포기각서에는 공사포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L의 대표이사인 M는 경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2017. 12. 26.자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 지급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자인한 점(증거기록 266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2015. 9. 16.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를 폐업한 점(증거기록 46, 273쪽), ③ 피고인은 L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약 2억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약 1억 원만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50, 82, 206, 26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선중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