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자들 사이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명시적인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5조에 따라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6. 9월 주휴수당 99,5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9.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주휴 수당 합계 38,255,08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2007. 4. 26.자 임금협정서, 2010. 7. 14.자 노사합의서, 2014. 4. 28.자 임금협정서, 2016. 11. 1.자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면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
위 각 노사합의서에 첨부된 임금기준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급 산출 내역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기본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2007. 4. 26.자 임금협정서, 2010. 7. 14.자 노사합의서, 2014. 4. 28.자 입금협정서의 각 임금기준표에 의하면, 기본급의 산출근거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노사합의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위 임금협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월 단위로 일정하게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월급에는 일응 주휴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 2007. 4. 26.자 임금협정서 제4조 본문은 “운전자의 월간 근로일수는 25, 26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기본급은 1일 8시간 및 월 220시간의 근로시간과 주휴일(차량휴무조일)을 포함하여 산정한 기본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기준표에서는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의 월지급액을 정하고 있는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시간분이 위 월소정근로시간수에 더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2010. 7. 14.자 노사합의서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 2010. 7. 14.자 노사합의서 제5조에서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회사 노사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며 취업규칙 임금협정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 4. 26.자 임금협정서에 따라 일응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4. 4. 28.자 임금협정서 제12조에서 “기본급은 1일 3시간 및 월 76시간의 근로시간과 주휴일(차량휴무조일)을 포함하여 산정한 기본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6. 11. 1.자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기본급은 1일 2.5시간, 월 63.5시간 및 주휴수당 월 12.5시간을 포함하여 월 76시간을 산정한 기본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임금기준표에도 기본급의 산출근거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고, 이와 같은 내용은 2014. 4. 28.자 임금협정서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나. 검사는, 이 사건 회사가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근로자들에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5조 등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의 월간 만근 근로일수를 25, 26일로 정하고 있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정하고 있고, 위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시간분을 월소정근로시간수에 더하여 기본급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사랑(재판장) 박수완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