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9,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4. 1.부터 2018. 6. 30.까지의 임금 46,000,000원, 퇴직금 5,939,48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939,48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