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19가단11980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동두천시 일원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 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매일 12시간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시간보다 훨씬 적은 일부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최저임금액’(별지 기재 각 ‘최저임금액’은 원고들의 위 주장과 달리 월 근로일수와 위 12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액이 아니라, 월 209시간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액인데, 위 209시간 및 월 근로시간의 산정근거에 대한 원고들의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기본급, 근속수당, 생산수당을 공제한 나머지인 별지 기재 각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서 실근로시간과 개념상 구분되는바,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4.

판단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원고들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기간의 실근로시간이 별지 기재 각‘근로시간’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취업경력확인서뿐인데,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최종 변론기일에서 추가로 할 주장이 없고, 제출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