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40,000,000원을 투자하고 월 급여 1,4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 입사하였는데, 피고 사무실이 제주도에 있어서 원고는 주로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마케팅 및 영업 업무를 하다가 2018. 10. 1. 퇴사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 2016. 8.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피고로부터 영업수당 및 제품판매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처럼 세무신고 한 2013년도 급여 합계 16,800,000원, 2014년도 급여 합계 16,800,000원, 2015년도 급여 합계 12,249,996원, 2016년도 급여 합계 11,199,999원, 2017년도 급여 합계 10,800,000원, 2018년도 급여 합계 8,100,000원 등 총 합계 56,149,995원의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3. 1. 2.부터 2018. 10. 1.까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 대 보험에 피고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하여 주고 월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세무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는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고 단지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출자하겠다고 약정한 다음 일단 40,000,000원 출자하면서 건강보험료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것처럼 하여 건강보험을 가입 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다툰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의 선행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액의 월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 2.부터 2018. 10. 1.까지 원고를 피고의 직원(부사장)으로 신고하고 원고 주장 금액을 월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9. 5. 27. 피고를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2019. 10. 15. '조사결과 진정인(원고)와 피진정인(피고 대표 C)는 투자자, 주주 및 동업관계로 보여지며, 진정인이 피진정인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근로자로 신고된 2013. 1. 2.부터 최종 퇴사 처리된 2018. 10. 1.까지 6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월 급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를 임금 체불로 진정할 때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항의하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경부터 2018.경까지 간헐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물건 포장이나 배송 등을 부탁받은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사무실이 있는 제주도 아닌 서울에 거주하였고 위와 같이 가끔씩 업무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출, 퇴근, 휴가 사용 등에 관한 근태관리를 받았다거나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대한 제약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영업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원고에게 영업수당과 제품판매 성과급 등의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위와 같이 별도의 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