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51,931,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2021.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재활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하는 의정부시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C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7. 11. 28.부터 2018. 11. 28.까지, 피보험자를 ‘F’로 하여, 간병인전문인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2. 28.경 뇌출혈로 H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2018. 1. 13.까지 치료를 받고, 2018. 1. 13. 재활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 재활의학과 공동병실에 입원하였다.
이 사건 병원 공동병실(6인실)은 2명의 간병인이 환자를 간병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병원 공동병실에 입원하였을 당시 근무하던 간병인은 피고 C이 이 사건 병원에 파견한 간병인들이었다.
원고는 2018. 1. 22. 16:00경 물리치료를 받고 간병인 I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이동한 후 I이 원고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낙상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7흉추체 압박골절, 제2요추체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2018. 1. 29. 의정부시 J 소재 K병원에 입원하여 2018. 2. 8. 제12흉추-1-2-3요추간 척추골 유합술 및 금속기구 내고정술을 받고 2018. 2.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8. 2. 19. 재활치료를 위하여 의정부시 L 소재 M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2018. 5. 5. 퇴원하였다가, 2018. 5. 8. 재입원한 이후 2019. 1. 10. 퇴원하였다.
원고는 G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6. 5. 1,090만 원을, 2018. 12. 31. 4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0, 1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간병인 I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I을 그 업무에 사용한 사용사업주이며,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이므로, 피고들은 I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G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당하는 취지로 주장한다<1>.
살피건대, 을나 제3호증의 1,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보험금 수령 위임을 받은 원고의 배우자 N이 2018. 6. 5. G으로부터 보험금 1,09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는 위 금액을 수령한 이후 재판상의 적법한 화해와 같은 효력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고, ’F‘ 및 G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위 금액 이외에 추가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보험금 수령에 관한 권한만 위임받은 N에게 위와 같은 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090만 원을 수령한 이후인 2018. 12. 31. G으로부터 장해청구가지급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G에 ” 추후 결정된 보험금에서 1,470만 원<2>(기지급한 합의금 1,070만 원과 장해청구 가지급금 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N이 2018. 6.경 작성한 위 합의서만으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피고 B
책임의 인정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2호증의 1의 기재,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병원은 재활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활의학과에 입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육체적·정신적 사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는 공동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간병을 위하여 피고 C로부터 간병인을 파견 받아 공동병실에 2명의 간병인을 배치한 점(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의 입·퇴원과 무관하게 간병인은 장기간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병원 공동병실에 근무하는 간병인은 피고 C이 파견하는 간병인들로만 구성되었는데, 간호사들이 간병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하였고 간호사들의 평가가 간병인의 교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병원에서는 공동병실 입원환자들로부터 입원진료비와 간병비를 한꺼번에 수납하여 간병비 중 간병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피고 C에게 입금하여 주고 남는 차액은 병원 총무부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환자가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한 간병비 중 일부를 이 사건 병원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뇌출혈 이후 재활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고, 당시 작성된 입원약정서에는 ’환자의 치료 및 보호, 안전을 위한 공동간병인 비용은 별도로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병원 공동병실에 입원한 이후 당시 병실 내에 근무하던 공동간병인 I의 간병을 받게 되었을 뿐 원고가 I과 사이에 별도로 간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은 I을 비롯한 공동병실 내 간병인들로 하여금 입원환자들에 대한 간병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 B는 I이 원고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야기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뇌출혈로 인하여 왼쪽 마비증상이 있어 입원을 통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출하였다고 하는 치료비에는 기존질환으로 인한 재활치료를 받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B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피고 C
피고 C이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력공급 등을 하면서 G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원고가 G과 사이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C과 I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C이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간병인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I이 피고 C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I에 대한 파견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피고 B는, 원고가 G과 합의를 한 이상 손해배상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B가 합의의 당사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국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의 인적사항 : Q생 남자, 사고 당시 R
소득 및 가동일수 : 원고는, 토목과 건축, 특급품질관리자격을 보유하고 건축 관련 자문, 품질관리업무를 하였으므로, 특급품질관리원의 통계 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4. 2. 특급 품질관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특급품질관리원의 통계소득에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가동일수는 22일로 본다.
노동능력상실율 :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기간인 2019. 1. 10.까지 100% 적용(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재활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이었던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입원이 장기화된 점, 원고의 당시 상태 등은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함), 2019. 1. 11.부터 가동종료일인 2031. 3. 25.까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항목 척추손상 Ⅰ-A-1-c 32%이나, 기왕증(골밀도)으로 인한 기여도 50%를 반영하여 16%를 적용함
계산 : 83,060,534원
기왕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술비 및 치료비로 14,822,76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기왕증 기여도 50%를 공제한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7,411,390원이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제12흉추-1-2-3요추간 금속기구 제거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8,231,280원이므로,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955,431원(= 8,231,280원 × 호프만 수치 0.845)이 되고, 그 중 기왕증 기여도 50%를 공제한 향후치료비 손해액은 3,477,715원이다.
개호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을 받은 직후 14일 간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배우자로부터 개호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하면 1,537,466원(= 109,810원 × 14일) 이 되고, 그 중 기왕증 기여도 50%를 공제한 개호비 손해액은 768,733원이다.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 94,718,372원(= 일실수입 83,060,534원 + 기왕치료비 7,411,390원 + 향후 치료비 3,477,715원 + 기왕 개호비 768,733원)에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반영하면, 56,831,023원(= 94,718,372원 × 0.6)이 된다.
공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G으로부터 1,49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피고 B가 배상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은 41,931,023원(= 56,831,023원 – 1,490만 원)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51,931,023원(= 재산상 손해액 41,931,023원 +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 2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각주1) 피고 C은, 명시적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로써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에는 부제소합의로 인한 본안 전 항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각주2) 1,490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괄호 안 1,070만 원도 1,09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